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5.06.241,765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인과 토지주를 상대로 도급계약효력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도급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다른 시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의뢰인측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를 못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은지 변호사는 도급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고, 변호사 비용도 모두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PF부동산 건설도급계약이므로 소가가 수십억에 달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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