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2025.07.212,9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여 상당히 높았고, 피해차량 역시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경위 기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청구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등 담당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 재범가능성 등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여, 검찰의 구약식청구와 같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결과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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