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무죄|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2025.08.012,298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범죄의 도구로써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행위 태양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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