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연인 간 선물(가구·가전) 수거가 절도? 검찰 송치된 절도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결별하고 집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교제 당시 선물 받았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해당 물품들이 자신의 소유라며 의뢰인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절도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용 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임을 파악하고,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조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증여) 입증: 문제가 된 물품들은 동거 이전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선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닌 '의뢰인 본인의 소유'임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 정황 소명: 고소인이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압박 목적으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송치된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괴롭혔으나, 고등법원 역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연인 간 결별 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교제 중 준 선물을 빌미로 사기나 절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불리했던 상황을 검찰 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뒤집고, 나아가 고소인의 집요한 불복 절차(재정신청)까지 고등법원에서 완벽하게 방어해 내어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아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