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이소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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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이소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
이소희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소희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이소희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박은국
전성배
전성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김범선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김범선
늦은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앞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세 대의
이승우
김지수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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