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9 / 22 페이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김상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문필성
박세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승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이승우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이승우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이승우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