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이승우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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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이승우
김상수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이승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이승우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이승우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이승우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이승우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이승우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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