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징계부터 확정된다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소속 기관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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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이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소속 기관은 징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무엇을 하면 처벌받습니까?”그러나 지금의 국가는이 질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국가는 더 이상‘위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공급질서교란금지 혐의에 대한 수사나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실태조사 시,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보지 않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실거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행정조사는 형사가 아니다.”맞습니다.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 행정조사는사건의 끝이 아니라 사

징계는 언제 시작되는가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아직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의견서 한 번 내고 나중에 다투면 되겠지.”&n

조용히 바뀐 것은 법이 아닙니다.국가의 작동 방식입니다.어느 순간부터 행정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확인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그 확인은 곧 조사로

징계 사건은 왜 항상 억울함으로 시작되는가징계 사건의 당사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합니다.”“고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됩니다.“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집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기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투자를 멈춰야 하는가.아

「 공무원범죄 시리즈 - 5편 」 이 사안은 단순 형사 이슈가 아니라,① 형사책임 → ② 징계 → ③ 집행정지 → ④ 행정소송 → ⑤ 위헌

“헌법 얘기를 했는데 왜 기각됐을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헌법 조항도 다

「 공무원범죄 시리즈 - 4편 」 형벌 강화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수’다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몇

「 공무원범죄 시리즈 - 3편 」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소속 기관은 징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무엇을 하면 처벌받습니까?”그러나 지금의 국가는이 질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국가는 더 이상‘위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공급질서교란금지 혐의에 대한 수사나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실태조사 시,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보지 않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실거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행정조사는 형사가 아니다.”맞습니다.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 행정조사는사건의 끝이 아니라 사

징계는 언제 시작되는가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아직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의견서 한 번 내고 나중에 다투면 되겠지.”&n

조용히 바뀐 것은 법이 아닙니다.국가의 작동 방식입니다.어느 순간부터 행정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확인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그 확인은 곧 조사로

징계 사건은 왜 항상 억울함으로 시작되는가징계 사건의 당사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합니다.”“고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됩니다.“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집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기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투자를 멈춰야 하는가.아

「 공무원범죄 시리즈 - 5편 」 이 사안은 단순 형사 이슈가 아니라,① 형사책임 → ② 징계 → ③ 집행정지 → ④ 행정소송 → ⑤ 위헌

“헌법 얘기를 했는데 왜 기각됐을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헌법 조항도 다

「 공무원범죄 시리즈 - 4편 」 형벌 강화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수’다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몇

「 공무원범죄 시리즈 - 3편 」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