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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걸 바로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가 기각되면 더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요?”
형사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고소 시기와 자료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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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
즉,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 : 고의적인 거짓말, 허위자료, 또는 중요한 정보 은폐 |
✔ 처분행위 :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주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발생 : 핵심은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려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의성과 사기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언제 해야 할까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고소가 너무 빠르면, 상대방이 이행할 기회조차 없이 바로 수사로 이어져 검찰이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너무 늦게 고소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이미 도피·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소 타이밍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제공한 정보(보증서, 발주서, 권리증 등)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
✅ 계약 직후부터 연락 두절, 자산 은닉, 반복적 변명만 반복되는 경우 |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속인 정황이 포착된 경우 |
✅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환 능력이나 이행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고소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① 기망의 시점과 구조를 설명하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야 합니다. 거래 전후의 이메일,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기획된 속임수’였다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단순한 감정보다는 객관적 정황에 집중하라
“너무 억울하다”,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감정표현보다 문서와 행위 흐름으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민사와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라
형사 고소만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단이고, 민사적 책임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쓰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병행적 절차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실제 사건 예시 (서울 관내 처리 사례)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 법인도 폐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담았습니다.
☑ 거래 전 제시된 ‘사업계획서’가 허위였다는 정황 |
☑ 약정 체결 직후 자금의 흐름이 사적 계좌로 유출된 경로 |
☑ 피의자가 동일 수법으로 3건의 피해 사례를 반복했다는 진술 확보 |
결과적으로 검찰은 사기죄로 기소, 법원은 실형 선고 및 추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피해자 재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 고소는 ‘기술’과 ‘경험’의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지 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법률 지식과 더불어 상대방의 심리와 수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팀의 접근 방식
•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기망 구조 분석
• 고소장에 들어가는 증거 구성의 정밀화
• 민사·형사 병행전략으로 회복 가능성 극대화
•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서울 지역 형사기관 대응 경험 다수

☎️ 상담 안내
📍 서울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법승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02-782-9980
• 긴급 상담: 010-7703-9980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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