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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징계심의위원회란?
군인징계심의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법적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법무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 징계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군인징계심의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어떻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징계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들을 미리 제출하여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억울한 부분에 대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법리적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정황, 군생활시 표창, 동료들의 탄원, 기타 참작할 만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위원들이 징계수위에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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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징계심의위원회 절차에 있어 변호인 역할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군인징계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징계심의위원회는 특정한 날 여러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 후 본인 순번이 되면 심의실로 입장하게 됩니다.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 입장하게 되면 여러 위원들이 심의대상 군인에게 여러 질의를 합니다. 사건의 경위, 군생활 시 특이 점,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심의위원들이 질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징계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게 되니 징계대상자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중요한 법리적 진술을 간과하거나 위원들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호인은 심의위원들의 핵심적인 질문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심리가 마무리 되기 전 사건의 쟁점과 핵심주장을 다시 한번 구두로 소명하여 심의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심의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후 변호인이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기반으로 차후에 징계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징계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상급부대에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항고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여전히 억울함이 남는 경우라면 항고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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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절차에 회부된 경우 징계수위에 따라 군인신분과 진급, 연금수령 등 여러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포천,연천,철원,양주,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군인징계심의위원회 참석경험이 풍부하고 군단 내에서 국선변호인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필성 변호사가 위원회 동행부터 행정소송까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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