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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 성범죄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성인용품까지 사용했다면 처벌될까?

 

 

무인텔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실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객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입실한 사건에서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질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누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습니까?”
“돈이나 선물을 주었습니까?”
“성인용품도 사용했습니까?”

미성년자와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개의 형사법적 문제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언제나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18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성행위의 태양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 동의 → 대가성 → 구체적인 성행위.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인텔은 법률상 별도의 숙박업종이 아닙니다

‘무인텔’은 법률상 독립된 숙박업의 종류라기보다 키오스크, 무인결제기 등을 이용해 대면 절차를 최소화한 숙박시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전국 무인텔만을 별도로 집계한 정확한 공식 통계를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무인이라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한 사건이라면 미성년자의 나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객실 밖의 메신저 대화와 SNS 기록을 통해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2. 고등학생이라도 ‘몇 살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과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이 말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만 15세와 만 17세는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에서는 “서로 좋아했다”, “먼저 만나자고 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의제강간의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16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건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3. 돈과 성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돈, 선물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또는 17세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송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비였는지, 교제하면서 준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성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돈과 성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면 아동복지법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합18 등 판결에서는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성인이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신체에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성인용품이 등장했다는 이유만 본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어린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기간, 피해자의 성적 판단능력, 성인이 성적 행위와 성인용품 사용을 주도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했습니다.

5. 그렇다면 성적으로 적극적인 17세 고등학생이라면?

이 지점에서는 더욱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7세 고등학생이 먼저 만남과 성관계를 제안하고, 성적 호기심이 강하며, 특정 성행위나 성인용품 사용까지 스스로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법적 판단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관계를 제안했는지, 누가 성인용품을 준비했는지, 누가 특정 행위를 제안하고 주도했는지, 거절이나 망설임이 있었는지는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단순화도 위험합니다.

“그 학생이 원래 성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성향 자체가 아닙니다.

그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두 사람의 관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속에서 성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을 저해할 성적 학대행위였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6. 무인텔 사건은 객실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저는 네 가지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몇 살이었는가.
누가 무엇을 제안했는가.
무엇이 오갔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객실에 들어가기 전의 카카오톡, SNS와 만남 경위부터 객실에서 나온 뒤의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 성관계 제안, 송금내역, 성인용품 구매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합의했다”는 한 문장도, “미성년자였다”는 한 단어도 결론이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는지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성인의 법적 책임까지 지워서도 안 됩니다.

형사법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분해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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