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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강수연 변호사]

조회수 : 2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는 "술자리에서는 무르익은 분위기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부딪혔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하게 되었다. A씨는 놀라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사안을 면밀하게 살핀 강수연 변호사는 사건 당시 A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력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수연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