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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구속,석방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