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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안을 접해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안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과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 것에 집중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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