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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교제하게 된 여성은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제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시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별도로 금전 대여 문제가 있었고, 법무법인 법승은 이미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조정을 통해 금전관계까지 한번에 정리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와 원고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해소하고자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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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1심에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2심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조정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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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양 당사자는 서로 주고받을 금전 없이 분쟁을 종결하였으며, 모든 사실적/법률적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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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은 단순히 1심 전부승소라는 결과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까지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머20****(2024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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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