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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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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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추와 요추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회신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히, 교통사고 발생 이전 CRPS 기왕장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의무기록, 진료내역, 악화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보험사의 과도한 감액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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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9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2021년 12월 경 소 제기 그리고 약 3년간의 소송과 2번의 조정기일 끝에 2025년에 이르러 7천만 원의 강제조정이 내려졌고, 원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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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CRPS는 진단 자체의 어려움과 높은 기왕장해율로 인하여 보험사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려는 사례가 빈번한바, 본 사안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6년간 분쟁을 이어왔고, 최근에서야 피고가 진료기록감정신청서까지 추가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도 1, 2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하였는바, 감정의 실익, 장기화의 부담,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당사자 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60****(2021가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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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