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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손해배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법인은 약 1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 그리고 의뢰인을 포함한 운영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단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부주의가 발생하였다는 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강의 수강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지만, 의뢰인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조금관리법위반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아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결코 그 죄책을 가볍게 판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무처리였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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