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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회사동료가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주소를 잘 못 기재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실제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차용증이 없다는 점, 이체 내역으로만으로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 외 거래 기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상대방이 판결을 받은 후 거의 9년이 지나 강제집행을 청구하면서,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의 수배에 달하여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하고 변호사 비용또한 상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근 10년간 원금의 5배에 달하는 지연이자가 쌓여 약 1억 원의 금액을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될 뻔한 사건입니다. 

     

    특히 오랜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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