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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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물이 준공 된 후 원고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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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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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민사 소송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개발 및 건축공사비 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강박하지도 않았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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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공사 관련해서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와 이러한 약정이 궁박한 사정이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매매 잔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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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