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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준공 기한에 맞춰 철거 및 자재 발주를 완료하며 공사 준비를 마쳤으나, 공단 측은 의뢰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공사계약서와 시방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등을 분석하며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끝에 피신청인측의 해지 통보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쟁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의 사업 구조상 연말·연초 입찰이 매출 및 자금 흐름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집행정지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에, 이 사건 공사 자체는 모두 완성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공단이 의뢰인에게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관련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입찰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건설업체에게 자금줄을 끊는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의뢰인들은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각종 입찰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수행 중인 공사의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의 정당성을 다툴 소중한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제재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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