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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과 옹벽이 적법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임을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행정청이 해당 시설물들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변론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행정청이 공익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적법한 절차(행정대집행 등)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행정법규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사인의 무분별한 철거 청구로부터 행정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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