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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치료 목적 수술에도 보험사기 의혹, 의료 필요성 입증 통한 무혐의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고통받은 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하였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하여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신뢰하여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결정했을 뿐,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수술명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고, 해당 수술이 보험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 내원 이전부터 의뢰인의 병적 증상을 꾸준히 치료받아 온 진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조사 때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의 공모 관계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본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병원이 주도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에서, 실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가 억울하게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토대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환자와 병원을 분리하여 판단하도록 이끌어내어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주관적 의사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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