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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소년범죄 / 기타결과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가해학생에게 한차례 주의를 주고 넘어갔으나, 가해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의뢰인 자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며 의뢰인 자녀의 학교생활을 완전히 망가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엄정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수년간 고통받아온 여러 사건들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심의당시 인정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은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가해학생의 부인사실만을 들어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담당변호사는 수사결정에 이의하는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여 ‘재수사결정’을 내렸고, 재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 결과

    수사심의신청으로 ‘재수사결정’, 재수사결과 ‘소년부송치’
     

  • 수사기관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판단이 나온 상황이므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낸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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