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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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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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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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사고 직후 행동, 피해자와의 접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역시 병행하여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에 대해 관련 판례와 기준을 검토하여, 단순히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사고의 정도, 현장 상황,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존 생활 태도, 가족 부양 상황, 직장 내 평가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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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주청원경찰서는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만으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 역시 종합보험 가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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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현장 이탈이라는 사정 때문에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와 함께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칫 전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고 의뢰인은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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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