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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약 1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운전 과정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차로 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대인사고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자체가 높았고,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및 상해 문제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어갈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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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및 상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차량 간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나 충격 정도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과 실제 사고 상황 사이의 간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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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 역시 짧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태도 및 제출된 양형 자료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 약식재판부 또한 약식벌금으로 판단하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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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대인사고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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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