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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승소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과도한 위약금 청구 90% 감액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한 뒤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한 내 상품권을 전달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대출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한 뒤 몇일뒤 상품권으로 전달받는 형태의 단기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상 '상품권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손해배상예정액의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주목하여 사건을 분석하였고, 약정사실의 존부를 다투기 보다는 약정사실을 무력화시킬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계약 당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상품권 매매(가장행위)가 아니라 신용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닉행위)임을 지적하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기재된 '상품권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위약벌 조항이 아닌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은 사실상 고금리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상 위약금 전액을 인정할 경우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된 금액 중 약 10%만 인정하였습니다.

     

  • 최근 상품권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변종 사금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거래의 실질이 상품권 매매가 아닌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청구금액의 약 90%를 감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변제공탁까지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분쟁이나 채권 추심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민사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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