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2022.09.132,133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황인데, 미혼이었던 시절에 호기심으로 한 번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던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한 번뿐이었던 사실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송달받을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기에 처분 결과 통지주소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던바,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