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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해결 사례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2022.12.051,634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조력 요청에 신속히 사안파악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로 하며 형량이 더 높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이 사내 정보통신망의 게재한 글은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인,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섯 가지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인에게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신 입장이라면, 피의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연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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