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2024.03.222,400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와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제출하기 전 미리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상대방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조정안을 논의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하여,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