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 -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56***

2020.12.311,590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독촉을 하였지만 오히려 해당 수강생들은 의뢰인에 대한 악의의 소문을 퍼트리는 등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법승 소속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 소속 변호사는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수강생들은 바로 체납된 수업료를 납부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는 체납된 수업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체납은 일상에 매우 비일비재한 사안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일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대응으로 체납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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