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2024.05.242,519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및 소송 사기 미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고소인의 과거 행태 등에 비춰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고소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의 사실 전부 무혐의로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이 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민형사 사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형제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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