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사건개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에게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분양업자는 당시 유행하던 주택 매수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원한다는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를 알아보니, 다른 분양업자들이 수수료를 주는 알바 형식으로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매수인이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분양업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사전 연락한 적이 없으며, 매수인에게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계약서도 명시하여 확실하게 했었기에 너무나 억울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착수한 뒤 사실관계 파악해 법리 검토 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 검찰도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매수인 및 다른 분양업자들과 상호간 공모,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주택을 재차 타인에 매도하는 등의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은 경찰에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대질까지 진행된 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 어떤 대응도 없었고, 그사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올린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소명하겠다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파악을 신속하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받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