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공범이 여럿 존재하여 계획된 조직범죄로 볼 여지가 있었으며, 피해금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중대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주장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이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최후 변론 시 해당 행동의 경위를 밝히고 구속사유 부존재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문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영장 기각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속 자체의 불편에서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