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ㅣ본인이 투자했던 투자금 회수하며 동업관계 정산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정산하기를 원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2인 조합(동업)에서 1명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남은 사람은 탈퇴자에게 조합재산 중 소극재산을 뺀 적극재산에서 탈퇴자의 지분비율 만큼을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지인과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주식회사를 설립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재산을 통한 정산이 아닌 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분비율만큼 금전으로 정산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조정절차에서 협상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절차에서 정산의 방법과 액수 등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상에 나아간 결과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투자했던 돈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의 발생, 정산할 재산의 확인, 정산금의 액수 등 법적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사건의 특성상 재판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점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