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2025.07.152,36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여자친구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이 영향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전달하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았을 경우 피의자는 남은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보내거나 공직을 퇴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공직 생활에 불리한 영향 없이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