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동범 관계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도방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접객원 이동 및 현장 관리 역할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조적·종속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를 느낀 뒤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범행의 지속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사건, 이른바 보도방 운영은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점, 가담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동피고인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다면 형사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