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2022.02.101,56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2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는 납품 받았으나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기존에 납품받은 물건들의 품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줄 증거를 수집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 속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안과 같이 물품대금 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관하여 자칫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가 다분한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적절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도와준 변호인단이 있었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