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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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김상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김상수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이승우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김상수
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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