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ㅣ교통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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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박은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이승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이승환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이승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정진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이승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
이승환
의뢰인은 공사 작업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의뢰인을 운
이승우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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