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2023.10.04·No.4977#보험사기박은국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