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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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김상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박은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이승우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국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상수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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