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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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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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이승우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이승우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승우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이승우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이승우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이승우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이승우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이승우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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