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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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이승우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이승우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이승우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이승우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이승우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이승우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이승우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이승우
박은국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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