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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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승우
박지연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유하나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김범선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김범선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이승환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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