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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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문필성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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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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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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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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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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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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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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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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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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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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