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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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이승우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이승우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이승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이승우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이승우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이승우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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