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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No.7338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교사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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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전성배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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