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ㅣ교통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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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전성배
표은영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박은국
전성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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