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2023.11.103,037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불황이 찾아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인채무 외에도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연대보증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법인은 파산 절차에 따라 청산하였으며,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총 채무 약 5억 7천만 원 중 88.3%인 4억 9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