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 후, 우선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을 입증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간을 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의 사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의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사건 의뢰 후 빠르게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증거 보전 신청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통해 의뢰인을 주장과는 배치되는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얻게 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